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뉴스
LG디스플레이, 전반적 사고 책임 통감협력업체 노동자는 누출된 화학물질 위험성 몰랐다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23  08:40: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 지난 22일 국회 환노위 산업재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에게 지난 1월 13일 발생한 LG디스플레이 화학사고의 초등 대처와 사고 경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물었다.

사고 당시 작업공간에 LG디스플레이의 안전관리담당자가 있었지만 사고 후 제대로 된 비상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즉 사고 발생 후 빠른 대피 조치는 취하지 않고 누출 물질을 작업자들이 닦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제기 하였다.

그리고 사고 전 아무리 유독물이 흐르는 배관의 밸브위치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이 있더라도 위험물질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은 원청에 있는 만큼 재해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나는 사고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사고 때 누출된 TMAH는 강염기성 물질로 피부접촉 시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며 신경과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노출 시 단기간에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물질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배포하여 “급성독성물질로 인한 직업병 발생”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의원실에서 환경부에 확인 결과 TMAH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2020년에 25%에서 1%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국립환경과학원의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 받았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재해자는 TMAH 유독물질의  조정된 기준치 1%의 2.38배나 높은 2.38% 농도의 물질을 뒤집어 썼으나 이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이 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근로감독과 더불어 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요청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사고 발생 즉시 신고와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위험성을 낮출 수 있었을거라며 사고 발생에서 119 신고까지 25분이나 소요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LG디스플레이 정호영 대표이사는 사고 전반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