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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시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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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2  1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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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또는 친환경 운전 실적을 평가하여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가정·상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정식 시행하였다.

올해는 오는 2월 25일부터 울산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 296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휘발유․경유․엘피지(LPG) 차량이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서 2월 25일 오전 9시부터 참여 신청할 수 있다.

1가구(주소 기준)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참여 시점 및 종료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자동차탄소포인트제 누리집으로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산정하게 된다.

울산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30대가 참여하여 주행거리를 감축한 155대에 대하여 총 1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해에는 모집 첫날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컸던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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