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제품을 말하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개·변조 제품을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하수관거 내 하수 흐름 방해 및 수질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개·변조 제품 판매·사용자에게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며 적극 계도하는 만큼 우리 군민들이 불법 개·변조 제품을 사용해 관련 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 읍·면에 배부된 홍보물(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활용해 이장 회의 및 전광판 게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해서 홍보해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에 대한 군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판매금지 제품 현황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http://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