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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위생업소 비대면 시스템 및 환경개선 지원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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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7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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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와 공중위생업소(숙박, 이용업)의 ICT 기반 비대면 관리시스템과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속초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비대면 관리시스템 구축과 환경개선 지원으로 이용자의 감염병 예방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업소 이용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업 11개소, 숙박업 6개소, 이용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개선사업 내용으로 일반음식점은 비대면 관리시스템, 건물 외관 정비, 개방형 조리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 정비 등이며, 숙박업소는 비대면 관리시스템, 건물 외관 정비, 접객대 개방, 조식 제공 시설 설치, 건물 내부 바닥재 정비 등이고, 이용업소는 건물 외관 정비, 세면대, 이발의자, 소독기, 옷장 등 영업시설이 포함된다.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는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 업소를 우선 지원하며, 기존에 환경개선 지원받았던 업소는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비용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1,600만원으로 업종별로 일반음식점(비대면+환경개선) 1,200만원, 일반음식점(비대면) 400만원, 숙박업(비대면+환경개선) 1,600만원, 숙박업(비대면) 800만원, 이용업(환경개선) 320만원으로 자부담 20% 부담 시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소상공인 중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와 이용업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속초시에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이다.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음식·숙박ㆍ이용업소는 다음 달 1일까지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의 ‘속초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시 환경위생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범순 시 환경위생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ICT 기반 위생업소 비대면 관리시스템 구축과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과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위생업소 청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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