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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돼지 사육농가 FTA 폐업지원금 지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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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5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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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어 폐업을 하게 된 16농가 2만1,040두에 대해 53억 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폐업지원금 대상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한 수입피해모니터링 대상 농축산물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을 분석해 결정됐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251,775원이며 전액 fta기금으로 지원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의 경우 14억 원, 농업법인은 20억이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처리, 퇴․액비 청소 등 방역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박종광 경남도 축산과장은 “fta 직접피해보전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질병 발생등으로 축산경영이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ict 지원사업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축산농가의 체계적 관리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2월에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돼지 사육농가 391호(1,461천두)에 피해보전직불금 74억 원을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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