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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 설정 산불예방 강화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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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5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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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설 연휴기간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을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를 맞아 성묘객과 입산객이 증가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경남도는 전 시군에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신속한 산불진화 및 초동대처를 위해 도 자체 산불진화헬기 7대를 2~3개 시군 권역으로 배치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계도방송 및 공중감시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감시원 2,100여 명을 공원묘지 등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성묘객의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불발생 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900여 명(시군별 40~7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출동태세를 갖춰 산불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방서와 협업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및 공조진화를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최근 10년간(`11~`20) 설 연휴기간 산불은 17건이 발생했다. 쓰레기소각 6건, 입산자실화 4건, 성묘객실화 3건, 기타 4건으로 2.63ha의 소중한 산림이 소실되었다.

유재원 경남도 산림정책과장은 “산불원인의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설 명절 성묘를 위한 입산 시 어떠한 화기물도 가져가지 마시고,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 각종 태우기 행위를 삼가야 한다”라며, “만일 산불을 발견할 시에는 시군 산림부서나 국번 없이 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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