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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작은 결혼식 비용 100만 원 지원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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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6  1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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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결혼 연기 등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대구의 혼인 건수는 9천880건으로 전년(1만967건)보다 9.9% 감소했으며, 특히 전년 동기간(1∼10월)과 비교하면 16.4% 감소한 6천689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조사 결과 남성 59.0%, 여성 48.7%가 '결혼 비용 때문에'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

이에 대구시는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결혼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게 결혼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구시가 처음으로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거주기간(대구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소재) 및 예식 비용(1천만 원 이하)과 장소에 제한을 두고 예비부부 20쌍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가속화로 작은 결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는 소득 기준과 거주기간 등 제한을 과감히 폐지하고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다만 합동결혼식, 황혼 결혼식, 리마인드 웨딩 등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나 결혼식 관련 타 기관 지원 및 후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예식 전 신청서, 동의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대구시 출산보육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사업 종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결혼 도움 정도 ▲비용 사용 계획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 연기로 인한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결혼과 임신은 물론 출산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더욱더 꼼꼼히 마련하겠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결혼 비용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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