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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비용 지원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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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5  13: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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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중소기업 ▲기존 설치된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하고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 비용의 90%이며 개별 대기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4억5천만 원,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천만 원, 저녹스버너는 버너의 용량에 따라 248만 원부터 최대 1천5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는 지원 시급성, 방지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평가해 선정하고, 저녹스버너는 우선순위(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우선)에 따라 결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환경정책과(055-225-3523)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135개 사업장에 방지시설 교체 비용 90억 원, 저녹스버너 설치는 387개 사업장에 25억 원을 지원했으며,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배출농도가 교체 전보다 평균 45%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정근 환경녹지국장은 "이 사업은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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