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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대마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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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1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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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지난해 ‘대마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후 대마 재배자와 대마씨앗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마는 주로 섬유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마재배 농가에서 ‘대마재배허가’를 득하고 안동시가 재배․감시․폐기관리를 해 왔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라 섬유용 대마 재배자는 그 잎을 소각․매몰하거나 그 밖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0호에는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매매․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마 씨앗의 껍질을 폐기할 때에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물용 사료로 공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대마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대마엽을 비롯한 대마 씨앗의 껍질도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마의 오․남용 근절 및 올바른 관리를 위해 감독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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