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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경유차 5천 대 조기 폐차 지원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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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5  09: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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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80억 원(약 5,000대)과 ▲1t LPG화물차 신차 구매 보조금 6억 원(150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6개월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며 ▲중고차 성능 상태 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에는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며,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는 없으나 추후 폐차 보조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는 시청 1층 안내데스크, 구·군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에 배부되며 대상 차량 소유자는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22층 기후대기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 구매 및 추가지원금 신청은 4개월 이내에 조기 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경유차를 폐차한 후 1t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한 경우에는 신차 구매 보조금 4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1차 선정은 3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22층 기후대기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과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연식·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대기(051-888-3557) 또는 부산시콜센터(051-120)로 문의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 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2009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4천242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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