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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꼭 따로 배출 하세요'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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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3  13: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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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정부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부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의무화했다.

   

투명페트(PET)병이 단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률이 높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등 연간 수입되는 2.2만t의 폐페트병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에서는 기타 플라스틱, 투명페트병을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투명페트병은 배출 전 내용물을 비우고 겉면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아 전용 마대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은 종전과 같이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7월부터는 미준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홍보를 이어왔고 새해에도 현장점검과 함께 전단, 보도자료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채낙중 김포시 자원순화과장은 "관련 업계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물론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생원료의 핵심인 투명페트병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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