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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캠핑카·차박 금지 사전준비 철저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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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5  15: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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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5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감염병방역단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 상황보고회'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기장군은 감염병 확산 및 차단을 위해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오는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에 앞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해안가 주요 거점지역에 행정명령 고시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야영객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해안가 일원의 어촌계장과 이장 등의 참여를 유도해 상시 신고체계도 마련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 평일은 해양수산과,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당직실에서 민원불편 신고를 받아 기장군 해안가 일원의 캠핑카, 차박 등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기장군은 오는 1월 13일부터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주·야를 불문하고 기장군 관내 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사하면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기장군은 '기장형 애자일 행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민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기장읍사무소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도서관, 돌봄교실, 거점영어센터, 평생학습관, 주차장 등 대규모 최첨단 시설을 조성해 부족한 지역 내 문화시설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설계공모비를 확보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장읍, 정관읍, 일광신도시 등 시가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보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장군은 지난 4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244개 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66개 소의 일반관리시설, 2개 소의 종교시설, 241개의 소규모점포·노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지난 4일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255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31명이 음성, 224명이 검사 중이다.

또한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95명, 반룡산단 구기공원 이동식 선별진료소에서는 192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기장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군 해안가 일원의 캠핑카, 차박 금지뿐만 아니라, 생활방역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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