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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녹색채권 발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 평가, 사후보고 등 규정사항 안내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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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9  1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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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2월 30일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행한다.
이번 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와 선정 과정, 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4가지 핵심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안내서는 비구속적인 권고안의 성격을 갖지만 금융위원회,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원(500억 달러)에서 2019년 약 300조원(2500억 달러)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다. 일본도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마련·운용 중이다

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는 녹색채권의 잠재적 발행자에게 발행 절차와 대상 사업을 제시,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무늬만 녹색(Greenwashing)’인 채권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의 녹색채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 분류체계 구축,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다.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체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방법론을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동구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채권이 국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는 만큼 환경부도 국내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기관과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해 녹색채권 발행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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