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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강원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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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5  16: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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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인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 미세먼지 대책보다 더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수도권에서는 평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까지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며,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장치 미개발 차량 중 수급자·차상위 소유 차량은 단속이 제외된다. 만약 이 기간에 5등급 차량을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에서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시 ~ 21시까지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미세먼지법 시행령」제9조(운행제한제외대상자동차 등)에 해당되는 차량은 단속이 제외된다.

​다만, 최근 위축된 경제상황과 노후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5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며, 저공해조치 신청은 속초시청 환경위생과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노후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단속유예가 가능하므로 5등급 차량 소유주는 빠른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길 바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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