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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함에 분리배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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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0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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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명 페트병은 기존 폐플라스틱 제품과 별도로 구분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은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1년 후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투명 페트병은 섬유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나, 그동안 유색 페트병이나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고품질 재생원료로의 활용이 불가능했다. 부족한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등에서 연간 2.2만 톤의 폐페트병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정착되면 국내 폐페트병의 고품질 재생물량이 확대(2018년 2만 9천톤 → 2022년 10만톤)돼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전용 수거함이나 마대 배부 등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환경을 조속히 완비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안내문, SNS, 통장회의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전방위로 홍보할 예정이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은 ‣내용물은 비우기, ‣겉면의 라벨 제거하기,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기,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기이며, 유색 페트병은 종전과 같이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한편, 모든 재활용품은 택배전표,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한 상태로 배출하되, 코팅된 종이, 다양한 재질의 완구·문구류 등은 종량제 봉투를 통해 버려야 하며, 폐전지는 반드시 전용 수거함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상규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은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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