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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폐기물 반입수수료 25%인상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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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7  1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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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새해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2017년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25%씩 인상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내년 1월1일부터 일반생활폐기물은 1t당 7만5천원에서 9만4천원, 폐스티로폼은 0.1t당 7만5천원에서 9만4천원,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찌꺼기는 1t당 10만2천원에서 10만9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 촉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2018. 1. 1.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2019년부터 실시)을 환경부에 납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매립의 경우 톤당 15,000원 이상, 소각의 경우 톤당 10,000원 이상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매립 최소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를 당부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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