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동권
속초시,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선제적 대응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2.02  14:55: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속초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 미세먼지 대책보다 더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도입·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매년 12월~3월)에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관리 도로 운영 △ 불법소각 등 감시 강화 △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12월부터 수도권에서는 평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까지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며,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최근 위축된 경제상황과 노후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5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며, 저공해조치 신청은 속초시청 환경위생과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노후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단속유예가 가능하므로 5등급 차량 소유주는 빠른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길 바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