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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점검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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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1  1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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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의 증가와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나온 조치다.

시는 관내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등에서 농업 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등 농업부산물을 불법 소각 처리하거나 겨울철 난방을 위해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상습 불법소각 민원 발생지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가정과 사업장 등의 생활쓰레기 소각, 농촌지역의 폐비닐 등 농업부산물 소각, 사업장 등에서의 각종 잔재물 소각행위로, 점검기간 중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폐기물 처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청소행정과(054-840-52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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