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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공공기관 통합물관리 협력 나서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과 협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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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4  13: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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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통합물관리 협력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과 ‘공공기관 통합물관리 협력과제 상호협력 협약’을 11월 25일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세종시 도움3로 소재)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협약 체결 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해 4대 분야(물이용, 물환경, 물안전, 물가치) 20개 협력과제를 추진한다.

20개 협력과제는 올해 6월 1일 발족한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에서 선정했다. 기관별 고유업무를 대상으로 협업 가능한 분야 위주로 구성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물관리 공공기관은 기관 간 기술·정보 공유, 기반시설 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영산강·섬진강 유역 등의 물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자원시설 위치정보 공유 등 6개 선행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나머지 14개 중장기 과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6개 선행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공공기관 간 상호협력이 정착되면 내년부터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신규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실행력이 확보되는 공공기관 간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며 “협력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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