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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처리시설 폐기물반입 합동단속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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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4  1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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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12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매립시설·연료화시설)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종량제봉투 내에 재활용품을 혼입해 배출하는 경우가 빈번하자 부산시가 부산환경공단(부산이앤이), 주민 감시원 등과 함께 폐기물반입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 것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등 혼합 여부 ▲전용 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미표시 ▲차량 운행 부적정 ▲반입 대상 폐기물 외(지정·의료) 반입 여부 등이다.

부산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폐기물반입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정 등에서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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