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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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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0  1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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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이달 2일부터 약 10일간 사월마을 주변의 대기, 폐수, 폐기물,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서구청 환경안전국 3개 부서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합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마을 주변 사업장에 대해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 결과 총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미신고 대기/소음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1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2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1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및 허위입력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부적합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미신고 상태로 대기·소음배출시설인 목재가공연마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됐다.

B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해 적발됐으며, C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장으로 의무사항인 대기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경고, 폐쇄 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함과 더불어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의뢰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구청장은 "사월마을은 환경부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 우리 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분야별 환경개선사업,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등 특별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은 서구의 확고한 환경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청장은 "앞으로도 마을 주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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