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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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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6  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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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양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시점은 17일 0시부터다.

1.5단계 발령에 따라 고양시 내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띄우기 등이 추가로 실시된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고양시에서 확진판정 받은 사람의 수는 총 35명으로, 타 지역 및 가족 간 감염 등 감염경로도 다양해 시는 상황의 심각성을 중히 받아들여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6일 오후 2시 긴급히 재난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5일 일요일 오후 4시30분 긴급 재대본 회의를 소집해 주요 간부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의 상향방안에 대해 다양한 검토와 토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요 며칠 다양한 경로의 감염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됐다.”며 “코로나19가 이미 우리 일상 깊이 침범했기에 마스크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과 사적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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