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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시기 자치구별로 안내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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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3  1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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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은 가운데, 각 가정에서 김장 쓰레기 배출 시 배출방법이나 시기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3일 25개 자치구별로 다른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을 자세히 안내했다. 각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며,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는 이 기간 동안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현재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11~12월 중 가정에서 다량 발생되는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기간 일부 자치구에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20개 자치구 외 양천구는 김장 쓰레기 배출시, 김장 쓰레기전용봉투를, 서대문·영등포·서초‧송파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강남구는 일반종량제봉투와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가능한 종량제 봉투 규격, 김장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르므로 자치구에서 안내하는 배출방법을 꼭 살펴봐야 한다.

수거기간은 성북‧강북‧동작구의 경우 12월 20일까지, 강서구는 24일까지, 동대문‧노원구는 25일까지이며, 나머지 자치구는 12월 31일까지이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중 중·성북‧강북·도봉‧노원구는 20ℓ봉투에, 금천‧강동구는 20~50ℓ봉투에, 마포구는 10ℓ이상 봉투에, 성동구는 모든 용량의 봉투에, 나머지 자치구는 20ℓ이상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성동‧노원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하여 배출하고, 은평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강남구는 모든 용량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일반종량제봉투는 20ℓ이상의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면 된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되어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양파·대파뿌리 등의 일반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서울시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김장 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김장철 배출되는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김장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 방법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분리 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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