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파주시,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1.11  09:42: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파주시는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30일간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토양환경에 부담을 주는 화학비료 대신 친환경적인 농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신청조건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필지이며, 2021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지원 비종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지원 금액은 유기질비료 1포(20kg)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포(20kg)당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이다. 부숙유기질비료 신청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신향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파주시 자체예산을 확보해 작년처럼 신청 전량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지소재지가 동지역일 경우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술지원과(031-940-450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