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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공개발사업지구 내 녹색건축만 인·허가공공개발사업지구 내 탄소저감 대책 및 에너지효율화 없는 건축물 불허가 방침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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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6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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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앞으로 추진되는 공공개발사업 지구 내 건물 탄소저감 대책 등을 꼼꼼히 보고 까다로이 인·허가할 방침이다.

고양시에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주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에서 개발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및 공공주택단지 개발지구 등에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 및 대규모 건축 인·허가 시 ‘고양시 녹색건축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일정등급 이상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조례개정 등을 통해 ‘인·허가 불허가’도 적극 검토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녹색건축 공동선언’,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건축물에 녹색건축 및 재생에너지발전을 의무적으로 갖추는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침은 지난 공동선언과 업무협약에 기초한 것이다.

이 업무협약의 첫 사업성과로 향동 A4지구 행복주택 모든 세대 498세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탄소저감 청정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환경정책을 수립,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분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시는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친환경 건축은 물론 각종 건설공사 기반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공급, △자원순환사회 조성, △탄소저감 농업 실현,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대응기반 구축 등으로 설정하고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8월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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