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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 대규모 폐기물 투기 일제 조사 실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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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4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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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11월 2일부터 2주간 불법 대규모 폐기물 투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지역 내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폐기물 무허가처리업체가 야적장 목적으로 토지나 창고를 임대한 후 주말, 야간 등 취약시간을 이용해 단기간 내 다량의 폐기물을 투기한 현장이 있다.

수년간 행위자와 토지주에 대한 고발,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으로 불법투기 현장 4개소 중 3개소는 처리완료 했고, 조리읍 장곡리 현장은 토지주의 행정소송으로 인해 2년여 간 진행이 되지 않다가 최근 대법원 승소 이후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불법투기 현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에 적발하기 위해 2주간 각 읍면동과 협력해 이번 폐기물 투기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투기는 임대부지의 창고 안이나 울타리(휀스) 등으로 내부를 가린 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투기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주가 처리 책임이 있으므로 신중한 임대계약과 토지 사용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불법투기는 인적이 드물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뤄지므로 조사가 쉽지 않겠지만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반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투기가 의심되는 현장이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청 자원순환과(031-940-2484~2487)나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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