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영등포구, 이제는 경제방역…융자상환 최대 1년 유예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1.03  08:54: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 상환 기간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원금상환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줌으로써 과도한 채무부담을 덜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다.

구는 지난 9월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상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원금상환중인 52개 업체는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간의 범위에서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원금 상환 유예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은 업체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11월 1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상환유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 또는 일자리경제과(02-2670-164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자금 30억을 긴급 편성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올해 상반기 37억 6천만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42억 원을 추가 지원해, 올 한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를 총 80억 원으로 확대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 긴급자금’ 30억원에 대하여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2년간 한시적 무이자 조건이 적용된다. 2년간 이자 납부분(1.8%)에 대해서는 최대 108만 원을 4회에 걸쳐 이자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며, 이후의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1.8%의 이율이 적용한다.

구는 올 상반기 육성기금으로 12개 업체에 15억원을, 코로나19 긴급자금으로 79개 업체에 23억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16일까지 하반기 지원사업 접수결과 48개 업체에서 총 52억원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추후 심사를 통해 4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연장을 결정했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