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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받아…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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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9  09: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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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올해 마지막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사회구성원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성남사랑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이번 4분기 지급 대상은 1만828명을 예상한다.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청년기본소득→지급방법 모바일 또는 전자카드 선택)를 통해 이뤄진다.

회원 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올해 2~3분기 신청 기간이 앞당겨져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1995년 4월 2일~1996년 7월 1일생), 재외국민 청년(1994년 1월 2일~1996년 10월 1일생)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심사 후 오는 12월 18일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설치해야 하고, 전자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성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1만5606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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