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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환경·소독의 날’ 자발적 참여 당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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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8  09: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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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과 관련, ‘축산환경·소독의 날’에 대한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과 더불어 야생 멧돼지에서도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천안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 밀집사육지역 등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촘촘한 차단방역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축산환경·소독의 날’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예방과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지정·운영 중인 캠페인이다.

축산농가들은 이날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해 농가 내·외부에 대해 철저히 소독하고,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필요시에는 시설을 보수해 멧돼지 침입 등 외부 감염원으로 인한 확산을 막는데도 노력해야 한다.

축산관련 차량은 이동 시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는 등 차량 내·외부 소독활동을 벌여야 한다.

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는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에 대한 참여도 당부했다.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은 축산농가의 재산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등 방역수칙 준수, 소독강화, 일제 예방접종 참여 등 자발적인 사전 노력이 절실하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대응뿐 아니라, 축산환경·소독의 날 참여 등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육공간 출입 전 전용 장화를 신는 등 사소하지만 필수적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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