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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방역 조치 영업장 손실보상금 10만원 지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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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3  0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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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일반 영업장에 별도 보상금액 산정 절차 없이 손실보상금 1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장의 증빙 자료 제출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월 9일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데 따른 조처다.

   
▲ 성남시 보건소 직원이 시내 한 영업장에서 방역작업 중이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우편으로 받은 ‘간이지급절차’ 동의서를 작성해 통장 사본 등을 성남시청 3층 재난안전관격리시설TF팀 사무실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가 사실 확인과 전산 작업을 하면 정부가 1개월 이내 신청자 계좌로 입금한다.

정액 지급액 이상의 영업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수정·중원·분당 등 영업장 소재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 ‘일반지급절차’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국세청 등에 신고한 지난해 고정비용과 영업이익 자료 등 10여 개의 매출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신청한 영업장의 보상금액 산정·심의 절차는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시와 3개 구 보건소가 서류를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심사 요청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승교 성남시 재난안전관격리시설TF팀장은 “코로나19 방역이 이뤄진 894곳 영업장에 손실보상금제도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차례로 우편 발송해 전화 안내 중”이라면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성남시 공식 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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