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경기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22  09:09: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기자동차 폐차시 나오는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재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 안전성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내 기업이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관련 기준 마련을 예고하고 있어 폐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굿바이카(주)의 ‘캠핑용 파워뱅크’는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배터리다. 이 제품은 전기차 폐차시 여기서 나온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한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가능하다.

현행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므로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반납한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굿바이카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 후 배터리 사용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경기도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시군 및 도 미세먼지대책과, 산업부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실증특례 승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2029년에는 폐배터리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 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한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번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혁신산업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도는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