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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오물분쇄기 홍보 및 점검 실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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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1  0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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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점검하는 동시에, 사용인증 된 오물분쇄기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수통·내부 거름망 제거 등 임의로 개·변조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 및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관내 아파트 및 가옥 등의 인증 조건 및 제품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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