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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 조례안’ 입법예고종사자 보호장구 지급,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근무환경 개선 등 내용 담아 내년 1월초 공포‧시행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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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0  1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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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전국 최초로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배달업은 일반적으로 배달 건수로 배달료가 정산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배달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각종 위험에 노출돼있다. 이렇다보니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오토바이 사고는 한해 평균 인명피해 414명, 부상자 15,383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택배기사 10명의 과로사가 발생, 배달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달대행사 및 음식점에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지급,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또한, ▲ 시는 3년마다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시는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 안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지난 16일부터 입법예고 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의회의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성장한 배달시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고양시는 종사자들이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고 배달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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