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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화천 ASF 역학농가 2차 검사도 ‘음성’차단방역 강화해 재입식은 11월부터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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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0  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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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화천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경기도내 농가 7곳, 포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가 86곳을 대상으로 지난 16일~19일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잠복기간이 3주인 점을 감안, 오는 23일부터 경기북부 양돈농가 243곳을 대상으로 3차 정밀검사를 실시해 바이러스 유입 여부 감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기북부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은 잠복기가 끝나는 오는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강화된 방역 시설설치 여부, 방역의식 정도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 후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화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예찰,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도내 전 1,036개 양돈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 중이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9~11일 북부 양돈농가 2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역시 모두 음성이었다.

아울러 소독차량 115대(방제차량 88대, 광역방제기 12대, 군 제독차량 15대) 등 가용장비를 총 동원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점과 농장 진입로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장주변에 생석회를 도포하고 매일 축사주변과 축사내부를 오전·오후 2회에 걸쳐 소독 중이다. 화천과 도로가 연결되는 포천·가평지역에는 24시간 운영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 유입 축산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가를 대상으로 고열·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개체 발견 시 방역당국에 신고토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에서 양돈농장으로 오염원 유입 우려가 높다”며, “경기북부 양돈농가 종사자는 산행을 금지하고, 일반 산행객들도 경기북부 산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산행 후에는 양돈농장·축산시설 방문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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