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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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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9  1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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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도내 유입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강원도 화천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경기 연천, 강원 인제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도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이다.

우선, 경남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독시설, 울타리 등 방역시설의 설치․운영 여부와 생석회 도포, 출입차단 등 방역실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방역인식이 부족한 양돈농장 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방역인식수준 조사와 방역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양돈농장으로 유입되는 경로상의 바이러스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축산 환경 소독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충․구서를 실시하고, 공동방제단․광역방제기 등을 동원하여 양돈농장의 진입로, 주변도로 소독을 강화한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9월 17일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단계별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 달 13일부터는 강원도 전역, 경기 북부권역 및 인천 강화군으로 확대하여 제한하고 있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설악산 등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민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접경지역 여행을 자제해주시고, 양돈농가는 발생지역 방문 및 입산 금지,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볏짚 등 오염우려가 있는 물품의 농장 반입 금지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을 때 감염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이 평소처럼 섭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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