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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법폐기물 처리업체 집중 단속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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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9  0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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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3년간 불법폐기물 방치 근절을 위해 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단속해 총 26개소를 고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시는,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를 고발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지 관리를 담당하는 구청의 개발제한구역(GB)·농지·임야 부서와 협업해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등 집중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20만 톤의 불법방치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고양시에도 서울시와 인근 도시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불법폐기물이 쌓일 경우 행위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놓고 도주하거나 무단 매립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는 지속적인 단속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불법폐기물 처리 행위자는 토지 가격이 저렴한 GB, 농지, 임야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밀폐 비닐하우스를 세워 고가의 권리금으로 수익을 노리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된 동일 행위자가 인근 지역에서 다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9월 14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상습 불법폐기물 처리행위 장소의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토지주들에게 불법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와 조치사항 등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는 한편 불법폐기물을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고 토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자리를 직접 마련한 것이다. 현재, 토지주들도 토지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승해, 무허가 불법폐기물 처리업체를 단속하지 않을 경우 방치 폐기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과 과다한 처리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앞으로 행위 장소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구청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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