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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파주시의원, 에코복합문화센터 건립 제안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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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13: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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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목진혁 의원은 16일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에코복합문화아트센터 건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목진혁 의원(사진)은 “지금 세계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방안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환경 문제를 문화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에서 ‘생태’는 주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며 “경기도 지역 내 ‘생태’를 기반으로 한 에코센터가 지속적으로 설립되는 추세로, 이러한 시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 및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도 ‘생태기반 문화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생태환경 속에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그러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목 의원은 “C-3블럭(금촌동 1017번지)을 현재처럼 파주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조건에 부합하면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 가치를 고려한 공공용지 사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공릉천이라는 천혜의 환경과 어우러지는 에코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된다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조리, 교하, 운정, 탄현, 월롱 주민의 문화 예술에 대한 갈증해소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욕구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목 의원은 “에코복합문화아트센터가 C-3블럭에 건립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전향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C-3블럭은 2007년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C3블록 관련 협약서’에 따라 ‘공공용지’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공공용지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매각 시 부당이득 청구 등 소송 발생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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