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경기도,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7곳 특별 지도·점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16  08:39: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안산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측정대행업체는 미세먼지, 유해 가스 등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곳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는 그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업체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이번에 점검을 시행하는 곳은 상반기 도 점검에서 계약사실 누락, 장비 고장, 교육 미이수 등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 9곳과 대도시 관할 업체 8곳 등 총 17곳이다. 도는 하반기 추가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측정대행업체의 부실측정,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정대행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 운영 적정 여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 293곳,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환경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기관 115곳, 환경 인·허가 상담을 대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 64곳 등 도내 환경서비스업체 472곳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오는 12월까지 시행 중이다.

환경서비스업 각 규정상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록증 불법 대여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기술인력·장비 보유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동성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측정대행업체를 포함한 도내 환경서비스업체들이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행위 방지와 환경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