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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에 마스크 22만5900개 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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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09: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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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정부 방침에 따라 다시 문을 연 8종 고위험시설 1695곳에 마스크 22만5900개를 지원한다고 10월 15일 밝혔다.

지원 시설(마스크 분량)은 유흥주점 314곳(3만1400개), 뷔페 음식점 43곳(8600개), 단란주점 180곳(1만8000개), 노래연습장 568곳(5만6800개), 콜라텍 4곳(400개), 헬스장 등 실내집단운동시설 65곳(6500개), 수용 인원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 9곳(1800개), 신도 50명 이하 중소교회 512곳(10만2400개)이다.

지난 8월 19일 발령됐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10월 12일 해제됨에 따라 영업을 재개한 업주와 시설 관리자, 이용자 등의 코로나19 감염증을 예방하려는 조처다.

지원 마스크는 국산 KF94 보건용이다.

성남시가 지난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감염 취약계층·시설 등에 지원한 코로나19 예방 물품은 마스크, 손 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항균 필름, 일회용 장갑 등 345만8170개에 이른다.

성남시 재난안전관 관계자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대중교통 시설, 의료기관, 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면서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는 최대 10만 원, 관리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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