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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SF 발생에 따른 도내 유입방지 위해 총력대응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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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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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0월 9일 화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년 만에 다시 발생함에 따라, 도내 농가 유입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발생 즉시 도내 전 1,036개 양돈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사육돼지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기북부 양돈농가 243곳을 대상으로 농가단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도는 이번 화천 발생 농가 10km 방역대내에 있는 포천 86개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독차량 115대(방제차량 88대, 광역방제기 12대, 군 제독차량 15대) 등 가용장비를 총 동원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점과 농장 진입로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농장주변에 생석회를 도포하고 매일 축사주변과 축사내부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소독 중이다.

아울러 화천 발생 농가에서 새끼를 받아 키워 출하하는 포천 소재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사육 돼지 1,833마리를 살처분하고 잔존물 처리까지 완료했다.

화천 발생 농가와 역학관련이 있는 도내 농가 7곳(포천 2곳, 가평 3곳, 이천 2곳)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이 역시 예방적 차원에서 발생농장 접촉 시점으로부터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 상태다.

화천과 도로가 연결되는 포천과 가평지역에는 24시간 운영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 유입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에는 경기북부비상대책위원회, 경기도 한돈협회와 ‘민관합동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 농장단위 예찰, 소독, 의심축 발생 시 긴급 신고 등 방역시스템 점검과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종사자 방역교육 강화 등을 통해 야생멧돼지 등으로 인한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단풍철을 맞아 산행이 잦아지며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에서 양돈농장으로 오염원 유입 우려가 높다”며, “경기북부 양돈농가 종사자는 산행을 금지하고, 일반 산행객들도 경기북부 산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산행 후에는 양돈농장·축산시설 방문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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