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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본뇌염 확진환자 발생! 모기 물림 주의 당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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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0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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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천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 (Japanese encephaliti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중추신경계 감염 질환이다. 일본뇌염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인수 공통감염병으로, 사람 간 전파는 없어 환자 격리는 필요 없다. 잠복기는 7일에서 14일이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리면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250명 중 1명은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가운데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2020년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보건소 및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다. 불활성화 백신을 5차례(생후 12개월~12세) 맞거나 생백신을 2차례(생후 12~35개월) 맞으면 된다.

성인도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하면 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본뇌염은 2017년에 9건, 2018년에 17건, 2019년에 34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는 경기도 이천에서 1건이 발생했다.

일본뇌염을 예방하려면 예방접종을 하고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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