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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물미등록자 민·관 합동 일제 단속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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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4  14: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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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10월 셋째 주부터 관내 4개소 공원 일대에서 동물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고양시 동물보호팀 전 직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단속반을 편성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창릉천, 지도공원, 호수공원, 대화동1993번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4개소 공원 일대에서 동물미등록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에 단속을 벌이는 지역은 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출이 가능하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 전단지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 홍보 캠페인도 현장에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미등록 위반행위 단속은 유기·유실 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관내 79개소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등록의 경우도 고양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동물보호법 위반항목 관련해서는 ▲목줄이나 인식표 미착용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 유기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학대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의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반려인은 반드시 동물등록 등 관련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하며, “반려인은 물론 비반려인까지 반려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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