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인천 남동구, '대형폐기물 스마트 키오스크' 서비스 시행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08  09:42: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시 남동구가 전국 최초로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남동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22곳에 '대형폐기물 스마트 키오스크'를 설치해 지난 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형폐기물 스마트 키오스크는 주민들이 직접 배출품목과 장소, 일시 등을 선택하고 카드로 비용을 지불하는 무인결제 시스템이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처리 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평일 일과시간 내 방문해 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구매해야 해 장시간 기다리는 등의 불편을 겪어 왔다.

대형폐기물 스마트 키오스크는 거주 동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비대면 시스템으로 대기 시간이 줄어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의 편의를 대폭 높였다.

특히 구는 남동구청과 구월1동, 만수1·3동, 도림어울림센터 등 스마트 키오스크가 설치된 5곳을 개방해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연말까지 'AI 스마트 간편 배출 서비스 사업'을 구축하고, 스마트 키오스크 시스템과 연계해 모든 대형폐기물의 신청과 수거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불편한 행정처리를 간소화시켜 구민들의 편의와 건강을 배려했다"며 "폐기물 처리 신청은 편리하게, 수거는 신속하게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