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안성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07  16:41: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안성시는 7일부터 공도읍 만정리 일원 약 0.945㎢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공도 시내권인 만정리 일원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곳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이 56개나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정리 일원은 중국발 미세먼지, 평택항, 충남권 화력발전소 등 외부요인에 의해 유입된 미세먼지로 인해 최초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며, 38번 국도의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공도지방산업단지 및 공도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미세먼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학교 및 공공 청사 내 수직정원(바이오월)을 설치하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방진망, 스마트 방음벽 설치 등 주민지원 사업을 공도 시내권에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설과 대기배출업소 등 대상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통한 수시측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 운영, 도로 청소를 위한 살수차 운행 등 기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해서 실시하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공도 시내권에는 안성시만의 미세먼지 특화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