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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무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추가 모집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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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5  13: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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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무공해자동차 구매수요에 맞춰 수요가 급증하는 차종의 추가물량 확보와 수요가 저조한 차종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시민과 기업체·법인을 대상으로 무공해자동차 보급을 위한 구매 보조금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보급물량은 수소전기차 61대, 전기승용차 12대, 전기화물차(소형) 18대, 전기화물차(초소형) 20대, 전기버스 3대, 전기이륜차 9대로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연속으로 속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륜차는 만16세) 이상 시민과 법인 또는 기업체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속초시청 환경위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신청자는 국세, 지방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을 지급받아 무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자동차등록 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의 사용본거지를 속초시로 한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무공해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급을 확대하고, 전국 제일의 청정 관광도시에 걸맞게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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