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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구제역·ASF 강력 방역 추진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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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9  0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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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지난 2년간 강력한 방역활동으로 AI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이를 거울삼아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에도 최고수준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AI방역을 위해 오리농가 사육제한 추진에 10억 원, 5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앞 통제초소 운영에 14억 원을 투입한다.

철새도래지 및 반복발생시군 등 도내 13개 시군 10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소독·예찰을 강화하고, 도내 거점소독시설과 연계해 AI발생위험지역 방역관리에도 집중한다.

아울러 100수 미만 가금사육, 오리 등 혼합사육, 고령인·노후축사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 겨울철 사육 자제와 입식 금지 등을 유도하고,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 및 검사·이력관리를 강화해 미등록 농가·업소로의 유통을 제한한다. 방역에 취약한 전통시장(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관리에도 힘쓴다.

특히 철새가 많이 모이는 하천변·저수지 등에 대해 9월부터 철새분변 검사를 실시하고, 출입금지 안내판 1,400개를 배치해 사람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철새도래지 주변농가에 대해 주기적 소독을 실시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문가 강의를 영상물로 제작,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 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가 소홀한 농장은 과태료 처분,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농가에 대한 반경 500m 검사에서 감염항체가 추가 검출될 경우 관리범위를 3km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해 바이러스 순환을 차단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셋째, ASF는 가을철 수확시기 멧돼지에 의한 확산 예방 차원에서 농장주변과 주요도로 등에 대해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한다.

또한 등산객의 ASF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토록 현수막,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야생멧돼지 발견 지점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예찰 및 검사를 실시해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축산관련 차량으로 인한 농장 간 질병전파가 많았던 과거 사례를 감안, 가축·사료·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주기적인 세척 및 소독 점검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권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겨울은 철새 등으로 가축질병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다. 지난겨울 AI 차단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올해에도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AI·구제역·ASF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와 관련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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