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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뉴딜매니저 대상 폐기물 배출 교육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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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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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안전과(과장 심진주)는 권역 내 Refresh 의정부 뉴딜 사업 매니저 2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하여 지난 22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의정부시는 Refresh 의정부 뉴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사업별로 뉴딜 매니저를 선발하였는데, 송산3동 허가안전과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의식이 다소 부족한 2~30대 청년층인 뉴딜 매니저들에게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을 교육함으로써 폐기물 배출 의식을 제고하고 뉴딜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정해진 배출시간(오후 8시부터 오전 6시 까지)에 ▲내 집 내 가게 앞에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재활용품은 분리해서 배출하여야한다. 특히 배달음식을 시키고 나서 음식용기 등을 그대로 배달 봉투에 담아 버릴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진주 허가안전과장은“Refresh 의정부 뉴딜 사업이 지속적인 시정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뉴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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