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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천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시행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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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0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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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류폐사, 차량 전복으로 인한 유류유출 등 하천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서 ⸢하천의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및 사례⸥를 처음으로 제작했다.

소규모 수질오염사고란 시민의 생활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치구·한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지난 10년 간 한강과 안양천, 중랑천 등 서울시내 15개 하천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와 실제 대응사례를 토대로,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자치구, 관련기관 간 상호협력사항을 세부적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25개 자치구에 배포를 완료했다.

기존에도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침서가 있긴 하지만, 대규모 사고 대응 위주로만 돼 있어 서울시내 하천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가 늦어지면 어류폐사로 이어지거나 오염원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각 기관별로 임무와 역할, 사고대응절차 등을 명확히 구분해 기관 간 협업시스템을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어류 폐사 수질 오염 사고 사진.

예컨대, 하천에서 소량의 어류폐사가 발생할 경우 우선 해당 자치구에서 출동해 폐사한 어류 상태를 보고, 시료를 채취한 후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물고기를 수거해온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채취한 시료를 통해 물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됐는지, 어류는 어떤 이유 때문에 폐사했는지를 분석한다. 수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서울시는 인근 자치구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유사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지침서에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수질오염 사고의 원인 및 유형, 초기 대응 과정 및 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

사고현장에서의 수질 측정 및 시료 채수 방법 등 초기 대응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 간 협조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관련 담당자가 바뀌어도 누구나 손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수질오염 사고 대응 체계에서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된 유관기관은 서울시(물순환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등 다수이며, 기관 별로 임무와 역할 및 사고 대응 절차 등을 명확히 구분해 유사시 상호 신속대응 및 대비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10년 간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 및 대응 사례를 실어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법을 제시했으며, 우수한 선제 대응 사례도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질오염 사고 사례는 어류 폐사 사고 및 유류 유출에 의한 사고 등 사고 유형별, 발생 장소에 따른 분류 등 유사 사례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시민과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유류유출을 하천 유입 전에 사전 차단 한 우수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

부록에는 각종 서식 자료와 정기적으로 측정된 과거자료도 수록해 평상시 하천 수질 파악에도 참고하도록 했다.
관련 서식자료는 수질오염사고 접수 서식, 현장출동 점검표 및 장비, 시료의 보존 방법, 한강 지천 그물망식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 등 자치구에서 하천 수질관리에 필요한 것들이다.

⸢하천의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및 사례⸥ 책자(PDF)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 ‘보건환경 자료실-홍보자료’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에 제작·배포한 지침서가 서울시내 하천에 소규모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 대처를 도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간 수질오염사고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지침서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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