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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대상 확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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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2  0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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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차량 연식 기준(2011년 이전 등록 차량)을 폐지하고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도 허용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로 교체할 경우 LPG차 전환 지원 보조금 500만 원과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외 일반 경유차나 노후 LPG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를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신차 구매 지연 등을 감안하여 올해에 한해서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미리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시설도 확대하여 기존 신고시설 6종(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총 12종이 추가로 지원되며,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2021년 5월 26일까지 신고에 한하여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오는 11월말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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