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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폐기물 감축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줄인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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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1  1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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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9월 21일 마련했으며,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9월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산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더 들은 후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분야별 협의체(분야별 각각 2회)와 확대협의체(4회)를 운영하였다.

이번 재포장 세부기준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ㆍ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여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천여 톤,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천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협의체는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포장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전화 032-590-4911)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여,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9월 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올해 10~12월 동안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오늘은 식품기업 23개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1+1, 2+1,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자제하고 띠지, 고리 등을 사용해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며, 포장재질 개선방법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참여기업들은 총 147개 제품의 포장 및 용기를 개선함으로써 올해 10~12월 동안 지난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닐 사용량(분기 평균 749톤)의 약 29.6% 수준인 222톤을 감축하고, 그 외 플라스틱, 종이 등도 745톤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합성수지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 이외에도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포장·배달 업계와 지난 5월 29일 용기 규격화로 용기 개수를 줄이고, 두께를 최소화하는 등 용기를 경량화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택배 배송 등을 위한 수송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제품포장과 같이 포장기준을 마련하고, 택배 배송 시 사용하는 종이상자 등을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활용하여 과도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시를 제정하겠다”라면서,“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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